기초생활수급자 금액 2025년 완전정리

기초생활수급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이 궁금하신가요? 2025년부터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특히 지원금액도 늘어나고 기준도 좀 더 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거든요. 오늘은 이 모든 걸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크게 네 가지 급여로 나뉘어져 있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그것들이고, 각각의 선정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다르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연 1억원까지로 기준이 높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급여 종류선정 기준주요 내용
생계급여중위소득 32%생활비 현금 지급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중위소득 48%임차료·수선비 지원
교육급여중위소득 50%교육비 실비 지원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건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복잡하긴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계산해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금액

먼저 생계급여부터 볼까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76만 5천원 정도, 4인 가구는 195만원 정도가 선정 기준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기준액이 76만원인데 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46만원을 받는 거죠.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부터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12,000원으로 인상됐어요! 기존 6,000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 거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분들은 월세를 지원받고,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가 월 114만원, 4인 가구가 292만원 정도예요. 실제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
1인765,444원956,805원1,148,166원
2인1,258,451원1,573,063원1,887,676원
3인1,608,113원2,010,141원2,412,169원
4인1,951,287원2,439,109원2,926,931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지원돼요. 부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별도 공고로 정해져요.

특히 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라서, 학교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많은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신청하고 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서 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요.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데, 복잡한 경우에는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여를 환수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조건만 맞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니까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