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지방세 납부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어떤 걸 언제 내야 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회사 세무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놀랐어요.
오늘은 법인이 내야 하는 지방세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법인이 내야 하는 지방세 종류
법인 지방세 납부 대상이 되는 세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 지방소득세 (법인분, 특별징수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
-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소분)
- 지역자원시설세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방소득세예요. 법인세와 연결되어 있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 해요.
신고와 납부 기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사업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보통 3월 31일까지죠.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는 매월 10일까지 내야 해요.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세목 | 신고·납부 기한 | 비고 |
---|---|---|
지방소득세(법인분)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 보통 3/31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 매월 10일 | 휴일시 연장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동산 등 |
자동차세 | 6월, 12월 | 연 2회 |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정말 아까우니까 꼭 기한을 지키세요!
온라인 납부 방법
요즘은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게 정말 편해요. 주로 위택스(WeTax)를 사용해요.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납부하기’ 메뉴 선택
-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
-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납부 완료
서울에 있는 회사라면 ETAX도 사용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거든요.
오프라인 납부도 가능해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셔도 돼요.
지자체 세무서나 은행에서 납부서(고지서)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급하지 않다면 온라인 납부를 추천해요. 정말 편하거든요.
분할납부 제도
납부할 세액이 많으면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요:
- 1천만원 ~ 2천만원: 1천만원 초과 금액
- 2천만원 초과: 50% 이내 금액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예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가능하면 한 번에 내는 게 좋아요. 이자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비용과 수수료
세금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어요.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나올 수 있어요.
계좌이체로 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주의사항들
몇 가지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전자납부번호 확인: 신고를 완료하면 19자리 전자납부번호가 나와요. 이 번호로만 납부할 수 있으니까 꼭 메모해두세요.
홈택스 vs 위택스: 헷갈리지 마세요! 홈택스는 국세(법인세), 위택스는 지방세예요.
기한 엄수: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달력에 표시해두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납부 확인: 납부 완료 후에는 꼭 납부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더 자세한 정보는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홈택스에서는 법인세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마무리
법인 지방세 납부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정말 편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을 지키는 거예요. 가산세는 정말 아까우니까요.
혹시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실수할 일도 없고 안심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