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 낳고 나서 정말 힘들죠? 산후조리원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혼자서 아기 돌보기는 또 막막하고…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가족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처음 출산할 때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그냥 비싼 돈 주고 산후조리원 갔었는데, 알고 보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둘째 때는 꼭 이용해봐야겠어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 바우처 제도예요. 뭐랄까… 출산 후 가장 힘든 시기에 전문가가 와서 도와주는 거죠.
2025년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어요. 자격을 갖춘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2025년 지원 금액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원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산후도우미 서비스 전체 비용은 2,136,000원이에요(기준: 단태아 10일 서비스). 이 중에서 정부가 1,281,000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855,000원이에요.
구분 | 전체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단태아 10일 | 2,136,000원 | 1,281,000원 | 855,000원 |
쌍태아 20일 | 약 4,272,000원 | 약 2,562,000원 | 약 1,710,000원 |
솔직히 말하면,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면 200만원이 넘는 돈이니까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60% 정도 지원해주니까 훨씬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그리 까다롭지 않아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긴 해요.
- 기본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가정도 지원 가능 (지원금 차등)
그니까요, 소득이 좀 높아도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출산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출산 상황 | 지원 기간 | 선택 옵션 |
---|---|---|
단태아 첫째 | 기본 10일 | 5일, 10일, 15일 선택 |
둘째 이상, 쌍둥이 | 15일 | 중증장애 산모 포함 |
삼태아 이상 | 20일 | 중증장애 산모 포함 |
기간은 산모와 아기 상황에 따라 5일 범위 내에서 단축이나 연장이 가능해요. 다만 이건 계약할 때 업체와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용 방법
이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신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지원 결정 통지문’ 수령
-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해서 정부지원 바우처로 예약
-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업체에 직접 납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소득 관련 서류 정도예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새로운 변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가족 산후도우미 지원이 확대된 거예요. 자격을 갖춘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선택권과 기간 조정의 폭도 더 넓어졌어요. 예전보다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있잖아요, 출산 후에는 정말 모든 게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아기 돌보는 것도 처음이라 막막하고… 그런데 이런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자격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라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