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작년에 깜빡했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겨서 환급받았어요.
2월 연말정산에서 놓친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5월에도 월세 공제 가능해요
월세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라면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됐고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 정도예요.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5년 이내 월세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니까, 과거 분까지 한꺼번에 신청해보세요. 금액이 꽤 클 수도 있거든요!
연말정산 놓친 항목들 확인
월세 세액공제 말고도 연말정산에서 놓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건강검진비 같은 것들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데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영수증 있으시면 같이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5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주의사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홈택스가 마감일에는 접속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보시고 선택하세요.
놓친 세액공제가 있다면 5월이 기회예요. 꼼꼼히 챙겨서 환급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