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에 지인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너 혹시 자동차 보험 안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말이죠. 알고 보니 회사 동료가 몇 달간 보험료가 밀려서 자동차손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때까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보험 안 들면 벌금 좀 나오겠지”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동차손배법 위반, 얼마나 심각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어기면 생각보다 처벌이 무거워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3천만 원이라니…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것도 단순히 보험에 안 들었다는 이유만으로요. 물론 실제로는 이런 최고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으로 정해진 처벌 수준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얼마일까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나올까요? 과태료 기준을 찾아봤는데, 차종과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꽤 복잡하더라고요.
차종 | 10일 이내 (대인) | 10일 이내 (대물) | 10일 초과 (일당) |
---|---|---|---|
이륜자동차 | 6천원 | 3천원 | 1,200원/600원 |
자가용자동차 | 1만원 | 5천원 | 4,000원/2,000원 |
사업용자동차 | 3만원 | 5천원 | 8,000원/2,000원 |
표를 보면 차종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사업용자동차는 처벌이 더 무겁죠.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 특성상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미가입 기간에 따른 누적 과태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10일 넘어가면 매일매일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가용자동차로 한 달 동안 보험 없이 다녔다면? 대인배상 기준으로 1만원(10일) + 4,000원×20일 = 9만원이 나와요. 대물까지 합치면 15만원 정도… 한 달 보험료보다 훨씬 비싸죠.
그래도 다행인 건 최고 한도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가용자동차는 대인배상 최대 60만원, 대물배상 최대 30만원까지만 부과돼요. 근데 9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자진납부 시 감경 혜택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광주시청 같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감경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애초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제도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적발 사례와 처벌
제가 찾아본 법무법인 사례를 보면, 실제로 무보험 운행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고라도 났다면 정말 큰일이 나죠.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벌금은 기본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본인이 다 떠안아야 해요. 억 단위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방이 최고의 해결책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보험을 빼먹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보험사에서 자동이체도 잘 되고, 만료 전에 알림도 보내주잖아요.
혹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분할납부나 연체 이자 감면 같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작정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빨리 납부하는 게 좋아요. 지연이자까지 붙으면 더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의제기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손배법 위반…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에요. 여러분도 꼭 보험 가입 상태 확인해보시고, 만료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