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어? 뭔가 빠뜨린 거 같은데…” 하는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작년에 의료비 공제를 깜빡하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로 환급받았거든요.
다행히 종합소득세는 다시 신고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놓친 공제항목이 있거나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언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와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죠.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되고, 5년 이내에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같은 걸 빠뜨렸다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홈택스에서 쉽게 신청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거든요.
보통 1~2개월 안에 환급금이 나와요. 금액이 클 때는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들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의료비 공제예요. 안경, 렌즈, 건강검진비 같은 것들도 다 공제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도 많이 빼먹으시고요.
기부금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같은 것들도 영수증 챙겨두셨다면 다시 신고해보세요. 생각보다 환급받을 금액이 클 수도 있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 명의로 공제받을지도 잘 계산해보시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정신고 할 때 주의사항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니까 너무 늦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이나 공식 사본을 준비해야 해요.
만약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수정신고라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하지만 환급받는 경정청구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놓친 공제항목이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보시고, 있다면 경정청구로 꼭 환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