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집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특히 청년들이 독립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주거급여분리지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조건만 맞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분리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거급여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분리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받던 주거급여와 별개로 내가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음,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청년들이 독립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들은 더더욱 그랬고요.
구분 | 내용 |
---|---|
대상 |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거주 조건 | 부모와 별도 거주 |
지급 방식 | 별도 주거급여 지급 |
신청자격과 조건
자,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사실 조건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령 조건부터 봅시다. 만 19세부터 30세 미만까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다음으로 소득 조건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여야 하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말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대략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신청방법과 절차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근데 여전히 서류 준비는 좀 번거로운 편이에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온라인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제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임대차 계약서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챙기세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지원 금액과 혜택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역별로, 그리고 가구원 수별로 다르니까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의 1인 가구는 최대 월 35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경기·인천 지역은 28만 1천원, 광역시나 세종시 같은 3급지는 22만 8천원, 그 외 지역은 19만 1천원이에요.
지역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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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352,000원 | 395,000원 | 470,000원 |
경기·인천 | 281,000원 | 314,000원 | 375,000원 |
광역시 등 | 228,000원 | 254,000원 | 302,000원 |
기타 지역 | 191,000원 | 215,000원 | 256,000원 |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돼요.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되니까 그것도 알아두세요.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의 급여 계산도 좀 복잡한데, 전체적으로는 보장가구 입장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LH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급여분리지급 제도는 정말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조건만 맞으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