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지인 중에 혼자 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월급이 적어서 월세 내기가 빠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스러워하셨는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어요.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주거급여가 뭔지 궁금하시죠?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월세나 전세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임대료를, 본인 집이 있는 분들에게는 집 수리비를 도와주는 거죠.
이 제도의 좋은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 조건을 확인해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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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4만원 정도예요. 최저임금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금액이죠. 제 지인도 이 기준에 딱 맞더라고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는 최대 69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월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단, 실제 내는 임차료가 더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집이 있는 분들은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서 연 1회 지원해준다고 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정도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상시 신청이 가능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제 지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5년에는 여러 가지가 개선됐어요.
- 소득 기준이 올라가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지원 금액도 인상됐어요
- 신청과 심사 절차가 더 간소화됐어요
특히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이 조정되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고 해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주의할 점이 있나요?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점들이 있어요.
첫째, 실제 임차료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 무료로 살고 있다면 해당 안 돼요.
둘째,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해요. 0원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셋째, 지원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해주고,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주거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LH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