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가능시간 법적 기준과 대응법

추심가능시간
법적으로 정해진 채권추심 가능 시간대를 나타내는 이미지

새벽이나 늦은 밤에 추심 전화가 와서 잠을 못 이루신 경험 있으시죠? 저희 이웃집 할머니께서도 밤 11시에 추심 전화가 와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추심가능시간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심가능시간이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추심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예요. 이 시간 외에는 어떤 이유로든 추심 연락을 하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오후 9시 이후나 오전 8시 이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잖아요. 법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채무자의 인간적 삶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락 횟수 제한도 있어요

기간허용 횟수비고
1일최대 2회채권별 기준
1주최대 7회채권별 기준
시간대오전 8시~오후 9시절대 준수

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횟수 제한도 있어요. 하루에 2번, 일주일에 7번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것도 채권별로 계산하는 거라서, 여러 곳에서 빚이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전화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채무자가 “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연락 받겠다”고 요청하면, 채권추심자는 반드시 그 시간에만 연락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밤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연락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요청은 구두로 해도 되지만, 나중에 분쟁을 피하려면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예외 상황들도 있어요

물론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죠. 추심가능시간 규정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채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

채무자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요청했다면, 그때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법령이나 약관에 따른 필수 통지

법적으로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내용이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남용하면 안 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난이나 입원, 수술, 장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개월 이내에서 협의에 따라 추심을 유예할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배려해줘야겠죠.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추심가능시간을 어기면 생각보다 센 처벌이 있어요.

  • 과태료: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 행정처분: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 형사처벌: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그니까 추심업체 입장에서도 함부로 규정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과태료 2,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불법 추심 행위들 알아두세요

시간 위반 외에도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에요:

  • 폭언이나 협박
  •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사실 알리기
  • 허락 없이 집이나 직장 방문하기
  • 법적 근거 없이 재산 압류한다고 협박하기

이런 행위를 당하셨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참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채권추심업체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등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추심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혹시 의심스러운 연락이 온다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인지 확인해보세요. 사기꾼들이 가짜 추심업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간 외 연락이 왔을 때

“지금은 추심 가능 시간이 아닙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연락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해두세요.

횟수 초과 연락이 왔을 때

“오늘 이미 2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하세요. 이것도 기록해두는 게 좋아요.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절대 참지 마세요. 바로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할 수 있는 곳들

불법 추심을 당하셨다면 이런 곳에 신고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추심 신고를 받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고,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협박이나 폭언 등이 있었다면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니까,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최근 법령 변화 사항들

2025년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공정채권추심법’ 등이 개정되면서 채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특히 추심가능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채무자가 원하는 시간대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도 더 명확해졌어요.

앞으로도 채무자 보호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권리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추심가능시간은 단순히 법적 규정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빚이 있다고 해서 24시간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없거든요.

만약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추심 연락을 받으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당당하게 거부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고도 하시구요.

물론 빚은 갚아야 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 존엄성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법이 우리 편에 있으니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