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명세서 받으면서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바로 4대보험 공제 계산이 정확한지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 급여명세서 받고 “어? 이게 맞나?” 하면서 계산기 두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회사마다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계산 방법부터 자주 실수하는 부분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4대보험 공제 계산의 기본 원리
먼저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4대보험 공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도, 그 안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계산은 28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구분 | 요율 | 계산 방법 | 주의사항 |
---|---|---|---|
국민연금 | 4.5% | 과세소득 × 4.5% | 만 60세 미만만 적용 |
건강보험 | 3.545% | 과세소득 × 3.545% |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 |
장기요양보험 | 12.95% | 건강보험료 × 12.95% | 건강보험 먼저 계산 후 적용 |
고용보험 | 0.9% | 과세소득 × 0.9% | 실업급여 등의 기준 |
실제 계산 예시
그럼 실제로 계산해볼까요?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조건: 월급 350만원 (기본급 300만원, 식대 50만원)
- 과세 소득 구하기
350만원 – 50만원(식대) = 300만원 - 각 보험별 계산
• 국민연금: 3,000,000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3,000,000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 106,350 × 12.95% = 13,772원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 총 공제액
135,000 + 106,350 + 13,772 + 27,000 = 282,122원
자, 이렇게 나온 금액이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 총액과 같아야 해요!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헷갈렸죠:
- 비과세 소득을 빼지 않기: 가장 흔한 실수에요.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등은 반드시 제외하고 계산해야해요.
- 장기요양보험 계산 순서: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에 12.95%를 곱해야 해요.
- 소수점 처리: 회사마다 반올림/절삭 방식이 달라서 몇 원씩 차이날 수 있어요.
뭐랄까, 계산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세부사항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급여명세서 제대로 보기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지급총액: 세전 받는 모든 돈
- 비과세: 4대보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과세소득: 4대보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각종 공제: 4대보험, 소득세 등이 여기 나와요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4대보험 정보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가장 중요한 건 비과세 소득을 정확히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계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르다면, 소수점 처리나 회사 내규 때문일 수도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해결해봐요!